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등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17. 21:35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 창신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에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 중 우회전하다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 운전의 E SM3 승용차와 충돌함.
  • 위 충격으로 SM3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와 충돌하고, 이어서 길가에 주차된 피해자 H, J 소유의 오토바이들을 충돌함.
  • 위 충격으로...

사건
2016고단20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오창명(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1:35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창신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를 창신아파트 쪽에서 기동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 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갑을공단 쪽에서 기동대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던 E SM3 승용차의 우측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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