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7. 21:35경 경북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창신아파트 입구 앞 삼거리를 창신아파트 쪽에서 기동대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우회
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갑을공단 쪽에서 기동대 쪽으로 편도 2차선 중 1차선을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여, 30세)이 운전하던 E SM3 승용차의 우측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