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4. 선고 2016고단1980 판결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무사 사무장의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임.
피고인은 2014. 2.경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약 1억 9,0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함.
피고인은 부동산가압류를 의뢰한 위 법무사의 고객인 피...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980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검사
강승희(기소), 이기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 2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6. 1. 28.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이다.
피고인은 2014. 2.경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약 1억 9,000만원의 피해를 입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이르자, 부동산가압류를 의뢰한 위 법무사의 고객인 피해자 E에게 마치 금전공탁이 필요한 것처럼 속여 공탁액 상당의 금원을 편취하고,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관련 공탁서를 위조하여 제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4. 위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