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고단1969 판결 상해,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후 미조치,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4. 16. 01:00경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차로 변경 중 방향지시등 미점등 및 후방 주시의무 소홀로 피해자 F 운전의 쏘나타 택시 우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570,048원 상당의 손괴를 입히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함.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6. 01: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구암로 170 한라 2차 아파트 203동 맞은 편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지구대 쪽에서 미래타운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좌 · 우 후방 주시의무를 소홀히한 채 차로변경을 하여, 같은 방향 1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F이 운전하는 G 쏘나타 개인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