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6년압제1287호로 압수된 증 제1, 4, 5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각 환부하고, 같은 증 제2호의 매각대가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815」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피고인은 2016. 4. 4. 06: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회사 사무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그곳 안으로 침입한 후, 그곳 책상 서류꽂이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비씨 체크카드, 도장, 액면금액 5만 원인 농협 상품권 3장, 동전 15,000원가량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초순 05:00경 대구 북구 검단로 28에 있는 건영아파트 102동 지하주차장 앞에 이르러,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주차장에 침입한 후,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F의 G 그랜저 승용차를 보고 시정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