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서 골프장 공사 부지 내 분묘 개장 및 이장 업무를 담당함.
2015. 6. 18.경 청도군 D 소재 임야에서 골프장 공사 일정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E과 F의 허락 없이 망 G와 망 H의 분묘 2기를 발굴함.
피고인은 L 문중의 장손 I로부터 허락을 받았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분묘 발굴죄의 위법성 조각 여부
I가 이 사건 분묘 2기를 관리...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97 분묘발굴
피고인
A
검사
손순혁(기소), 송한섭, 이승혜(각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골프장 개발, 운영 및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의 부사장으로서 골프장 공사 부지 안에 있는 분묘의 개장 및 이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6. 18.경 청도군 D에 있는 E, F외 21인 소유의 임야에서 골프장 공사 일정에 차질이 있다는 이유로 그곳에 안치된 E의 부() 망 G의 분묘와 F의 부() 망 H의 분묘에 관하여 각 제사주재자인 E과 F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인부들을 동원하여 위 분묘 2기를 발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I, J에 대한 각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