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3. 27. 05:50경 식당에서 뼈다귀해장국 1그릇(시가 7,000원)을 먹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무전취식함.
피고인은 위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인적사항 질문에 답변을 거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90 공무집행방해,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
A
검사
황윤재(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15. 대구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600만원을, 2007. 12. 11,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50만원을, 2004. 7. 23.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1999. 11. 26.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받는 등, 폭력전과가 6회 있다.
[범죄사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