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이스피싱 조직의 절도 및 주거침입 공범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D) 및 E과 공모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계획함.
  • 성명불상자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신용카드 발급 및 예금 인출 우려를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함.
  • 피해자는 7,000만 원을 김치냉장고에, 1,000만 원 및 수표 2,000만 원을 일반 냉장고에 보관함.
  •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침입함.
  • 피고인은 일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함.
  • 피고인은...

사건
2016고단177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진호(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및 E과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찰, 경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예치 중인 예금 등을 인출하여 거주지 냉장고 안에 보관해 놓으면 조치를 해 줄 것이라며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금원을 거주지에 보관해두 면 몰래 집에 들어가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5. 12. 4. 09:10경 불상지에서 대구 남구 F아파트 104동 1002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 이름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2번이나 반송되었는데, 카드가 분실되어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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