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는 7,000만 원을 김치냉장고에, 1,000만 원 및 수표 2,000만 원을 일반 냉장고에 보관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침입함.
피고인은 일반 냉장고에 보관 중이던 현금 1,000만 원을 절취함.
피고인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7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
A
검사
김진호(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D) 및 E과 각 역할을 분담한 후, 불특정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전화를 걸어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찰, 경찰, 법원,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으니 은행에 예치 중인 예금 등을 인출하여 거주지 냉장고 안에 보관해 놓으면 조치를 해 줄 것이라며 거짓말하고 피해자가 금원을 거주지에 보관해두 면 몰래 집에 들어가서 가져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기로 순차로 모의하였다.
이에 성명불상자는 2015. 12. 4. 09:10경 불상지에서 대구 남구 F아파트 104동 1002호 피해자 G에게 전화를 걸어 "할머니 이름으로 신용카드가 발급되어 2번이나 반송되었는데, 카드가 분실되어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