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27. 선고 2016고단175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1년6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매매, 투약, 소지 혐의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증거물 몰수 및 20만 원 추징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9. 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5. 3. 18. 형 집행을 종료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
2015. 8. 11. 대구 달서구에서 D에게 필로폰 약 0.05g을 10만 원에 매매함.
2015. 12. 18. 대구 서구 F모텔에서 G으로부터 필로폰과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 약 0.06g을 투약함.
2015. 12. 21. 대구 동구 I병원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내...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7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정정욱(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대구지방검찰청 2015년압제2733호로 압수된 증 제1, 2, 3, 5, 6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5. 전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후 2015. 3.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8. 11. 22:00경 대구 달서구 C 앞에 주차된 그랜져 승용차 내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g을 10만 원을 받고 교부하여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2. 18. 04:0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F모텔 506호에서 G으로부터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