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9. 22:57경 칠곡 북삼읍 인평리 북삼당구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현대빌라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