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 후 미조치, 도주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9. 22:57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70m 구간을 운전함.
  • 같은 날, 피고인은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E(17세)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부분을 충격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경추 염좌 상해를 입히고, 자전거를 손괴(수리비 약 55,000원)하였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16고단167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이주연(기소), 송현탁(공판)
판결선고
2016. 6.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3. 9. 22:57경 칠곡 북삼읍 인평리 북삼당구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현대빌라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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