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성매매알선 및 학교보건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5,000,000원 및 추징 6,035,000원을, 피고인 B, C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를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5. 4.경부터 대구 북구 E 소재 건물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함.
  • 피고인 B, C은 2015. 5. 초순경부터 위 키스방의 종업원으로 일함.
  • 피고인들은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시키는 방법으로 유사...

사건
2016고단1672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나. 학교보건법위반
피고인
1. A
2. B
3. C
검사
설수현(기소), 배관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7. 19.

주 문

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4. 피고인 A로부터 6,035,000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5. 4. 경부터 대구 북구 E 소재 건물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2015. 5. 초순경부터 위 키스방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들로서, 위 키스방을 찾는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시켜 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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