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압수된 증 제1호 내지 증 제3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4. 피고인 A로부터 6,035,000원을 추징한다.
5.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2015. 4. 경부터 대구 북구 E 소재 건물 4층에서 'F'라는 상호로 속칭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C은 2015. 5. 초순경부터 위 키스방의 종업원으로 일한 사람들로서, 위 키스방을 찾는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그 중 5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위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손이나 입으로 위 손님의 성기를 자극시켜 사정시켜 주는 방법으로 유사 성교행위를 알선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