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4.5톤 카고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03. 11. 20:15경 경북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에 있는 덕산삼거리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방면에서 신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야간이고,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반대편 도로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아니하고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