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외국인 허위초청 업체인 주식회사 F의 운영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베트남에서 취업 등을 목적으로 불법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의료관광 명목으로 초청하여 국내에 입국시키고 그 대가를 취득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러한 공모에 따라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를 설립하고 외국인진료예약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의 전자비자를 신청하는 역할을, 성명불상자는 베트남에서 국내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 C은 성명불상의 베트남에 있는 브로커로부터 항공우편을 통하여 외국인들의 여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