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2. 22. 23:45경 대구 중구 동인동에 있는 현대의료 홀딩스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중구 삼덕동에 있는 경대병원 영안실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M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