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는 필로폰 판매글 게시 및 매수자 물색을, 피고인은 필로폰 확보 및 전달 역할을 담당함.
C는 E에게 필로폰 30만원어치를 판매하기로 약속하고 대금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2015. 12. 9. 0...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35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정동현(기소), 김희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8.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8. 13. 창원지방법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6.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1.경 채팅앱인 'D'을 이용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매도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상선 으로부터 필로폰을 확보하여 이를 필로폰 매수자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C는 채팅앱에 필로폰 판매글을 게시하여 필로폰 매수자를 물색하는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