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운전 중 사고 후 미조치 및 범인도피교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1. 24. 03:55경 무면허 상태로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북 칠곡군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의 주택 담장을 들이받아 손괴함.
  • 피고인은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 같은 날 11:00경 피고인은 어머니 H에게 자신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어 구속될 수 있으니, 어머니가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허위 자백해달라고 ...

사건
2016고단132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강승희(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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