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7.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2. 22.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