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1년, 2014년, 2016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2016. 1. 8. 09:30경 대구 수성구 황금동에서 영천시 금오동까지 약 15km 구간에서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079%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함.
  • 같은 날,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차로 변경 중 S 버스 우측 앞부분을 들이받아 405,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하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

사건
2016고단1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검사
이주연(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2014. 3.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6. 3.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에 있는 사람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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