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주택 근로자 전세자금 대출 사기 및 위장 결혼을 통한 공전자기록 불실기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국토교통부의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 제도를 악용하여, C 등이 허위 서류를 만들어 대출금을 편취할 계획을 세움.
  • D은 E 대표로서 피고인 A의 허위 재직 서류를 작성하고, C는 허위 임대인 F과 허위 배우자 피고인 B을 모집함.
  • 피고인 A은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인들은 정상적인 혼인이 아님에도 혼인신고서를 제출함.
  • 피고인 A은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목동지점에서 6,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

사건
2016고단1270 가. 사기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 A
2.B
검사
조성윤(기소), 송현탁(공판)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2012. 8.경 일명 C 등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등 대출희망자의 재직 관련 서류, 위장결혼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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