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은 허위 서류를 이용하여 우리은행 목동지점에서 6,500만 원의 근로자 주택전...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70 가. 사기 나.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다.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
1. A 2.B
검사
조성윤(기소), 송현탁(공판)
판결선고
2016. 7. 14.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9. 26.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사기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 주택전세자금을 담보 없이 시중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2012. 8.경 일명 C 등은 대출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재직 관련 서류와 주택전세계약서만 제출하면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A 등 대출희망자의 재직 관련 서류, 위장결혼을 통한 주민등록표 등초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