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전 중 위험운전치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알콜치료강의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13. 00:2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서 D호텔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함.
  •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 및 약물 복용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 중 정차 중인 피해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

사건
2016고단11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
반(음주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오창명(기소), 김미영(공판)
판결선고
2016. 6.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00:2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 온족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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