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알콜치료강의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1. 13. 00:25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수성 온족발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