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6고단110,881(병합)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상해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투약 및 상해죄에 대한 양형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추징금 3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년 8월과 9월 대구 동구에서 필로폰 약 0.03g을 2회에 걸쳐 주사기로 투약함.
피고인은 2016년 2월 대구 북구에서 필로폰 약 0.05g을 박카스에 타서 투약함.
피고인은 2016년 2월 필로폰 투약 후 환각 상태에서 피해자 J(76세)의 목을 잡고 발로 차며 손을 깨물고 할퀴는 등 상해를 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상해죄의 인정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0, 881(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상해
피고인
A
검사
정정욱, 이현주(기소), 서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8. 1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6고단110」
1. 피고인은 2015. 8. 중순 17:00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F지구대 인근 다방 화장실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게 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녹인 후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7. 22:0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다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016고단88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