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2. 27. 09:02경 대구 동구 C 2층 자택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와 밀린 월세 문제로 다툼.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리고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입 부분을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함.
상해 발생 후, 피고인은 남편이 피해자 편을 들며 자신을 저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주방 싱크대...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45 상해, 특수협박
피고인
A
검사
강승희(기소), 김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협박의 점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27. 09:02경 대구 동구 C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임차인인 피해자 D(여, 58세)과 밀린 월세 문제로 싸우다가 피고인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어깨와 오른쪽 다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입 부분을 잡아 뜯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첨부)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시비가 되어 공격의 의사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되고, 그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