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Z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2. 피고인 BZ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 BZ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4.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의 점 및 피고인 BZ에 대한 공소사실 중 주민등록법위반 방조의 점은 각 무죄.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2.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을 선고받고 2013. 4. 1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9. 7.경 대구 동구 CC에 있는 'CD'에서 CE K5 승용차에 대한 차량대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위 렌터카 업체 직원 CF에게 BZ로부터 미리 교부받은 CG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위 CF로 하여금 차량대여계약서의 성명란에 "CG". 주민등록번호란에 "CH", 임차인 서명란에 "CG"이라고 기재하게 하고 그 옆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G 명의의 차량대여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