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6고단10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2차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이 선고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26. 무면허 상태로 약 37km를 운전함.
제1차 사고: 같은 날 18:30경 경산시 영대오거리에서 운전 중 전방 서행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2주 상해, 피해자 F에게 2주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함.
제2차 사고: 제1차 사고 후 도주 중 19:10경 경산시 갑제삼거리 부근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G에게 2주 상해, 피해자 F에게 2주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한 후 도주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2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전영우(기소), 장지영(공판)
판결선고
2018. 10.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2. 26.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수성대학교 부근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경북 경산시 대학로 220에 있는 영대오거리를 지나 경북 경산시 B, 102동 207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킬로미터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프레지오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