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6고단1015,1655(병합) 판결 사기,전자금융거래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고폰 판매 및 투자금 명목 사기, 접근매체 대여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부터 2. 11.경까지 피해자에게 중고폰을 중국에 수출하여 팔아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시가 합계 91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 26대를 교부받음.
피고인은 2015. 2. 12.경 피해자에게 아이폰6 50대를 절반씩 투자하여 구입한 뒤 중국에 팔자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명목으로 1,700만 원을 송금받음.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의 국민은행 및 신협 계좌 통장, 체크카드를 교부하...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015, 1655(병합)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승연, 송민하(각 기소), 백상준(공판)
판결선고
2016. 5.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015」
1. 2015. 1.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시장 입구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D'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 E에게 "중고폰을 가져다주면 중국에 수출하여 팔아주겠 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휴대전화기를 팔아 개인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이를 건네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 9.경부터 2. 11.경까지 시가 합계 910만 원 상당의 중고 휴대전화기 26대를 교부받았다.
2. 2015. 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