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11

사건
2016가합770 차용금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11. 29.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1.부터 2016. 8. 5.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이혼한 전 처이다. 나. 피고 B의 요청으로 원고와 소외 D, E는 2001. 7. 30. 소외 남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각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을 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는 D, E의 남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2005. 7. 20. D. E를 대신하여 남산신용협동조합에 116,738,476원을 변제한 후 피고 B에게 대위변제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 B은 2006. 6. 22. 원고로부터 23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하여 2006. 8. 1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81,5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