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B은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1.부터 2016. 8. 5.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2항 및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2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친구 사이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이혼한 전 처이다.
나. 피고 B의 요청으로 원고와 소외 D, E는 2001. 7. 30. 소외 남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각 50,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금원을 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원고는 D, E의 남산신용협동조합에 대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가 2005. 7. 20. D. E를 대신하여 남산신용협동조합에 116,738,476원을 변제한 후 피고 B에게 대위변제금의 변제를 독촉하자, 피고 B은 2006. 6. 22. 원고로부터 23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에 대하여 2006.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