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판결 확정일 2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10일 동안 원고가 피고의 사무실에서 업무시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서류를 열람· 등사(사진 촬영 및 전산데이터 전자파일 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원고는 제1항의 열람·등사를 함에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피고가 위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일당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 유
1. 열람·등사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열람·등사 권한
갑 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4. 7. 31. 피고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4. 9. 1. 피고의 이사로 등기된 이래 현재까지 피고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피고의 적법한 이사라고 할 것인데, 피고와 같은 재단법인의 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민 법 제58조 제1항), 피고의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피고 정관 제19조 제2항), 피고의 이사회는 법인의 예산·결산,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