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피고1.A
2.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A
주 문
1.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A에 대한 소 중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A는 원고에게 716,51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28.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회생채무자 B 주식회사의 관리인 A에 대한 전기사용료, 수도사용료 상당 손해배상청구 중 나머지 청구와 피고 A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1,589,0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24. 회생절차개시 전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A로부터 대구 남구 C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피고 A의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5. 5. 11. 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고, 2015. 5. 10.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1/2 지분도 다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여 2015. 7. 9. 그에 관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A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 중 본인의 지분을 매도할 당시 원고에게 2015. 5. 22.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기로 하면서 위 기한까지 인도하지금 가입하고 5,406,747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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