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교단체 장로 선출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의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장로 선출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각하함.

사실관계

  • 피고 교회는 2016. 9. 25. 제95회 공동의회를 개최하여 장로 12명을 선출하는 결의를 함.
  •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장립집사들로, 위 장로 선출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원고들은 결의의 무효 사유로 투표권 없는 교인의 투표 참여, 2차 투표 방식의 부당성, 담임목사의 투표 강요, 투표 방법 변경 및 사전 공지 미흡 등을 주장함.

핵심 쟁점,...

12

사건
2016가합209119 장로선출결의무효확인
원고
1.A
2. B
피고
C교회
변론종결
2017. 4. 6.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9. 25.자 공동의회에서 D.E,F,G,H,I, J, K을 장로로 선출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L종교단체에 소속된 교회이고,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장립집사들이다. 나. L종교단체 헌법, 피고 교회의 정관, 공동의회 규정, 장로·집사·권사 선출규정 등에 따르면 피고 교회의 장로는 당회에서 장로 후보자로 추천된 다음 공동의회에서 피고 교회 교인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또한 피고 교회의 장로 후보자는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피고 교회에서 6년 이상 장립집사 또는 무임장로로 봉사한 자로서 제자훈련 수료 또는 수료대상자 중 ① 공예배 출석상황, ② 교회봉사활동실적, ③ 전도실적, ④ 헌금실적, ⑤ 사회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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