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피고는 L종교단체에 소속된 교회이고, 원고들은 피고 교회의 장립집사들이다.
나. L종교단체 헌법, 피고 교회의 정관, 공동의회 규정, 장로·집사·권사 선출규정 등에 따르면 피고 교회의 장로는 당회에서 장로 후보자로 추천된 다음 공동의회에서 피고 교회 교인들의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투표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또한 피고 교회의 장로 후보자는 만 35세 이상 된 남자 중 입교인으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피고 교회에서 6년 이상 장립집사 또는 무임장로로 봉사한 자로서 제자훈련 수료 또는 수료대상자 중 ① 공예배 출석상황, ② 교회봉사활동실적, ③ 전도실적, ④ 헌금실적, ⑤ 사회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