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컴퓨터프로그램 무단 복제에 따른 저작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3D CAD 프로그램인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자임.
  • 피고들은 휴대폰 케이스 금형 및 제조업체 'E'의 운영자들임.
  • 피고들은 2012. 8.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E 사무실 컴퓨터에 원고 동의 없이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 6개를 무단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함.
  • 피고 B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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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07564 손해배상(지)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8. 8. 16.
판결선고
2018. 12. 20.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2018. 12. 2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증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3D CAD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회사로서 D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이라 한다)의 저작권자이고, 피고들은 휴대폰 케이스 금형 및 제조업체인'E'의 운영자들이다. 나. 피고들의 무단 복제 및 형사처벌 1) 피고들은 2012. 8.경부터 2013. 12. 16.경까지 구미시 F에 있는 피고들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에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가 저작재산권을 보유 한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 6개를 무단으로 복제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다. 2) 피고 B은 위와 같이 이 사건 컴퓨터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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