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덤프트럭 명의신탁 및 동업 관계 부정, 대여금 반환 인용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덤프트럭 인도 및 운송료 청구는 기각함.
  • 원고의 대여금 청구 중 3,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함.
  • 소송비용은 원고 80%, 피고 20%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4. 6. 20. 만트럭코리아와 덤프트럭 2대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BS캐피탈에서 대출을 받아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72개월 할부 변제 약정함.
  • 원고는 2014. 7. 3. 피고에게 덤프트럭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지급함.
  • 원고는 2014. 7. 23.경 덤프트럭 2대를 인도받아 피고 명의로 등록함.
  •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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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06677 운송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28.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4.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3.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4,285,4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0. 만트릭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만트럭코리아'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25.5톤 덤프트럭 2대를 1대당 매매대금 203,000,000원으로 하여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각 매매대금 중각 167,600,000원은 BS캐피탈에서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면서, BS캐피탈과 사이에 위 각 구매대금을 대출받되 BS캐피탈에서 제공하는 실행계획표에 따라 2014. 8. 10.부터 2020. 7. 10.까지 72개월에 걸쳐 매월 일정액을 할부 원리금으로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3. 위 덤프트럭 2대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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