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7. 24.부터,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8. 13.부터 2017. 11.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64,285,43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를 인도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그 중 15,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7. 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 20. 만트릭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만트럭코리아'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25.5톤 덤프트럭 2대를 1대당 매매대금 203,000,000원으로 하여 구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위각 매매대금 중각 167,600,000원은 BS캐피탈에서 피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면서, BS캐피탈과 사이에 위 각 구매대금을 대출받되 BS캐피탈에서 제공하는 실행계획표에 따라 2014. 8. 10.부터 2020. 7. 10.까지 72개월에 걸쳐 매월 일정액을 할부 원리금으로 각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3. 위 덤프트럭 2대의 계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