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처분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경 및 2014. 10.경 주식회사 C과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B는 위 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함.
  • 주식회사 C은 위 신용보증서를 제출하여 합계 4억 5천만 원을 대출받음.
  • 2016. 2. 12.경 주식회사 C의 이자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6. 6. 15.경 주식회사 C을 대위하여 중소기업은행에 412,221,850원을 변제하여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발생함.
  • B는 2014...

13

사건
2016가합206226 사해행위취소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A
변론종결
2017. 4. 21.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3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1.경 및 2014. 10.경 주식회사 C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이행금액 이외에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자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 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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