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 체결된 매매계약을 33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3. 11.경 및 2014. 10.경 주식회사 C과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B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주식회사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한편 주식회사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그 이행금액 이외에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 채권자가 대지급한 법적절차비 등 모든 부대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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