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4. 1. 14. E에게 이 사건 주유소를 임대(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 임차인 명의는 E의 전처인 피고 B으로 함.
2014. 1.경 E과 다시 임대차계약(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을 체결, 임차인 명의는 F으로 변경하고 임대료 및 기간을 조정함.
2014. 10. 22. E의 요청으로 피고 C와 이 사건 주유소 임대차계약(이 사건 제3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함.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이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3...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6158 건물인도
원고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8. 10.
판결선고
2017. 8. 24.
주 문
1. 피고 D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2.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C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B은 위 부동산에서 퇴거하라.
이 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이 피고 C 등의 지시를 받아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에게 이 사건 주유소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피고 B이 이 사건 주유소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