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채권의 표시 순번 2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태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들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 B이 2015. 4. 15, 체결한 별지 채권의 표시 순번 1 기재(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B은 순번 2 기재 채권에 대하여, 피고 C은 순번 3 기재 채권에 대하여, 피고 D는 순번 4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각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태원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