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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06073 채권양도계약무효확인
원고
A
주위적 피고
B
예비적 피고
1. C
2. D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채권의 표시 순번 2 기재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태원에게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예비적 피고들 사이에서 발생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 B이 2015. 4. 15, 체결한 별지 채권의 표시 순번 1 기재(이하 순번으로만 표시한다) 채권에 대한 채권양도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 B은 순번 2 기재 채권에 대하여, 피고 C은 순번 3 기재 채권에 대하여, 피고 D는 순번 4 기재 채권에 대하여 각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주식회사 태원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초순경 E과 사이에, 원고가 2013. 3. 24.경 E에게 25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한 2015. 3. 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3.경 위 공정증서를 근거로 E이 주식회사 태원(이하 '태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매매대금 잔금 채권 중 372,945,205원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타채25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5. 3. 23.경 위 법원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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