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시공사 선정 총회, 사업시행인가 결의, 조합원 분양업무 등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용역대금 259,730,329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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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5490 용역비
원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라 담당변호사 ○○○
피고
B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8. 11.
판결선고
2017.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59,730,329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2016. 3. 7. 상호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는 부동산 개발 계획수립 및 분양대행 등을 목적으로 2013. 10. 16.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구미시 D 일대 29,927m2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2. 9. 11. 구미시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3. 11.경 피고와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