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20319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2007. 12. 31. 대구지방법원 2007년 금 제7593호로 공탁한 11,337,930원, 한국도로공사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2016년 금 제3824호로 공탁한 262,723,500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명의로 대구 동구 C 답 998m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구 동구 D 답 65m2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소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도로개설 사업을 위하여 수용하면서 그 수용보상금 11,337,930원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B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소재불명이어서 2007. 12. 31. 피공탁자를 B으로 하여 위 금원을 대구지방법원 2007년 금 제7593호로지금 가입하고 5,407,002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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