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의 당사자 적격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됨.

사실관계

  • 소외 B 명의로 이 사건 제1부동산(답 998m2)과 이 사건 제2부동산(답 65m2 중 1/3 지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음.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도로개설 사업을 위해 수용하며 B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소재불명으로 2007. 12. 31. B을 피공탁자로 하여 11,337,930원을 공탁함.
  • 한국도로공사는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위해 수용하며 B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려 했으나 소재불명으로 2016. 5. 12. B을 피공탁자로 하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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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0319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원고
A종중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2. 22.
판결선고
2017. 1.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2007. 12. 31. 대구지방법원 2007년 금 제7593호로 공탁한 11,337,930원, 한국도로공사가 2016. 5. 12. 대구지방법원 2016년 금 제3824호로 공탁한 262,723,500원의 각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B 명의로 대구 동구 C 답 998m2(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3.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대구 동구 D 답 65m2 중 1/3 지분(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0. 1.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나. 소외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은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도로개설 사업을 위하여 수용하면서 그 수용보상금 11,337,930원을 등기부상 소유자인 B에게 지급하려고 하였으나 소재불명이어서 2007. 12. 31. 피공탁자를 B으로 하여 위 금원을 대구지방법원 2007년 금 제7593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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