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 대한 각하 청구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사실관계
에스엘홀딩스는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환급채권(338,713,420원)을 보유함.
경천에스앤디는 2013. 12. 6. 이 사건 환급채권에 대해 314,413,545원 상당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을 받음.
이 사건 압류전부명령은 2013. 12. 11. 원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채무자인 에스엘홀딩스에게는 2014. 7. 17.까지 송달되지 않음.
원고는 이 사건 전부명령...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2385 청구이의
원고
김포시
피고
A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에 대한 각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4가합5948 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피고가 위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에 기하여 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타채29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경천에스앤디(이하 '경천에스앤디'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1) 주식회사 에스엘홀딩스(이하 '에스엘홀딩스'라 한다)는 원고에 대하여 김포시 오 스타파라곤아파트 30세대에 관한 338,713,420원 상당의 취득세감면환급금청구채권(이 하 '이 사건 환급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2) 경천에스앤디는 2013. 12. 6. 이 사건 환급채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 래가 작성한 2013년 증서 제2420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청구금액 314,413,545원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부산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