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4.자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사내 이사직에서 해임하고, C, D을 사내이사, E을 감사로 선임한 결의와 피고가 2015. 9. 14.자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에서 원고를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하고 C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결의는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11. 22.경 주택 신축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5. 4. 1.경 주식회사 F로 상호를 변경하였다가, 같은 해 9. 18.경 주식회사 B으로 상호를 재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5. 2. 24. ~ 26.경 C, G, E, D(이하, °C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피고의 전체 주식 240,000주를 양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달 26.경 개최된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에서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