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광유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원고의 책임 하에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8.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F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다. 'F주유소'는 위 유류공급 초기에는 G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운영되었는데, 2012. 6. 15.에 그 상호는 변경됨이 없이 대표자만 피고로 변경되어 운영되었으며, 그 후 2012. 11. 30. 폐업신고되었다.
라. 그런데 위 주유소 폐업 무렵인 2012. 11. 10. F주유소 소장 H은 원고에게 당시까지지금 가입하고 5,349,245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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