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유소 유류대금 채무에 대한 명의상 대표자 및 상환계획서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류대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8.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F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함.
  • F주유소는 초기 G이 대표자로 운영되다 2012. 6. 15. 피고로 대표자가 변경되었으며, 2012. 11. 30. 폐업함.
  • F주유소 소장 H은 2012. 11. 10. 원고에게 미지급 유류대금 22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는 상환계획서(이 사건 상환계획서)를 작성해 주었으며, 말미에 자신의 서명날인과 함께 F주유소에 관한 G, 피고의 각 사업자등록 명판을 찍어 줌. -...

12

사건
2016가합201986 유류대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1,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북광유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구 수성구 C에 있는 'D주유소'를 원고의 책임 하에 운영하기로 하는 위탁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1. 8.경부터 2012. 11. 27.경까지 대구 동구 E에 있는 'F주유소'에 유류를 공급하였다. 다. 'F주유소'는 위 유류공급 초기에는 G이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운영되었는데, 2012. 6. 15.에 그 상호는 변경됨이 없이 대표자만 피고로 변경되어 운영되었으며, 그 후 2012. 11. 30. 폐업신고되었다. 라. 그런데 위 주유소 폐업 무렵인 2012. 11. 10. F주유소 소장 H은 원고에게 당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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