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피고 A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하나대투증권은 D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5억 원을 인수하였고, C는 사채금 원리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함.
원고는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사모사채 및 부수 권리를 양수하는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함.
D은 2015. 8. 20.경 이자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대구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201740 사해행위취소위
원고
신보2014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A 사이에 2015. 1.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1. 27. 접수 제174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C와 피고 B 사이에 2015. 3.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라. 피고 B은 C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3. 3. 접수 제460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이하 '하나대투증권'이라 한다)는 2014. 5. 15.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가 D이 발행하는 '주식회사 D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C는 이 사건 계약에서 사채금 원리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5.경 하나대투증권과 사이에, 원고가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사모사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