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근저당권 설정 및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 취소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됨.
  • 피고 A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를, 피고 B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 하나대투증권은 D이 발행하는 사모사채 5억 원을 인수하였고, C는 사채금 원리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함.
  • 원고는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이 사건 사모사채 및 부수 권리를 양수하는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을 체결함.
  • D은 2015. 8. 20.경 이자연체로 인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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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01740 사해행위취소위
원고
신보2014제4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C와 피고 A 사이에 2015. 1. 23.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A는 C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1. 27. 접수 제174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다. C와 피고 B 사이에 2015. 3. 2.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라. 피고 B은 C에게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2015. 3. 3. 접수 제4604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이하 '하나대투증권'이라 한다)는 2014. 5. 15.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하나대투증권 주식회사가 D이 발행하는 '주식회사 D 제1회 무보증 사모사채(이하 '이 사건 사채'라 한다)'를 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C는 이 사건 계약에서 사채금 원리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15.경 하나대투증권과 사이에, 원고가 하나대투증권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사건 사모사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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