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62,106,660원 및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청구원인으로 약정금을 주장하다가, 아래 판결 이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매계약에 기한 매매대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원인으로 추가하였다. 원고가 위 각 청구원인에 따라 주장하는 채권의 액수가 상이하고 청구취지와 일치하지 않으나, 청구취지를 변경하지는 아니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성북구 C 아파트 D호, E호, F호, G호, H호, 1호, J호, K호, L호(이하 위 9채의 아파트를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3. 2. 25. 주식회사 M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나. N, 0, 피고는 2014년경 원고를 인수해 이 사건 각 아파트를 포함하여 위 C 아파트 47채를 매수하여 이를 분양해 차익을 남기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고, 2014. 10. 9. 위 3인은 원고의 사내이사로, 0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으며, 원고의 주식 10,000주 중 N이 4,000주, 피고와 0이 각 3,000주를 취득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