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계약 종료 후 미지급 관리비 청구 및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미지급 관리비 4,952,22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전기요금)와 피고의 반소 청구(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1. 1.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당구장을 운영함.
  • 원고들은 2014. 1. 4.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원고들과 피고는 2014. 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65만...

사건
2016가단9985(본소) 건물명도 등
2016가단19050(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1.A
2. B
피고(반소원고)
C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2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4,952,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4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5,244,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1. 1. 주식회사 창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경산시 D 소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 4.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는 "당구장 비품은 매도인 소유이므로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함(TV, 컴퓨터, 당구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4. 2. 28.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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