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9985(본소) 건물명도 등
2016가단19050(반소) 손해배상(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4,952,2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22.부터 2018. 4.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는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1/4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5,244,3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 정정 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들은 연대하여 피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0. 1. 1. 주식회사 창헌(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경산시 D 소재 건물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7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 1.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당구장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4. 1. 4.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2014. 2.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에는 "당구장 비품은 매도인 소유이므로 매수자가 승계하기로 함(TV, 컴퓨터, 당구대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원고들과 피고는 2014. 2. 28. 이 사건 지금 가입하고 5,010,61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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