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834,935원, 원고 B에게 2,140,095원, 원고 C에게 3,890,429원원고 D에게 4,254,813원, 원고 E에게 3,526,043원, 원고 F에게 3,708,235원과 각 이에 대한 2015. 1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7. 17. 소프트웨어 개발, 제작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2015. 3.경부터 대구 수성구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이하 'T'이라 한다)을 운영하다가 2015. 10. 23.경 사실상 영업을 중단하였다.
나. 피고의 대표자 J는 2015. 3. 14. K과 사이에 피고 회사 명의로 'I'이라는 상호로 레스토랑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자신은 사업장 운영, 관리를 담당하고 K은 자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주)G I 푸드사업부'라는 명칭으로 I에서 근무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채용공고를 하였고, 원고들은 위 채용공고를 보거나 최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