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6.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가 지불각서에 의하여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거나 불확정기한부 채무이므로, 2016. 5. 19.자 준비서면 송달로 지급을 최고하였으니, 늦어도 2016. 8. 21.부터는 지급지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함.
피고는 위 지불각서 약정이 '이 사건 부동산을 법원으로부터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9008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9. 22.
판결선고
2016.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가 지불각서에 의하여 원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위 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 또는 불확정기한부 채무로서 원고는 이미 2016. 5. 19.자 준비서면의 송달로 피고에게 그 지급을 최고한 바 있으므로, 피고는 늦어도 위 준비서면을 송달받은 2016. 5. 20. 이후부터 매매에 소요되는 상당한 기간인 3개월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6. 8. 21. 부터는 이 사건 약정금의 지급지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 의한 약정은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법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