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만 원이 변제되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변제가 이루어져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부광이엔씨 주식대금 1억 3,1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아 C가 대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 C, F...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가단691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예비적으로, 가사 위 차용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부친인 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피고는 아버지인 C가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