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피고의 변제 및 상계 항변 기각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의 변제, 상계, 채무관계 종결 합의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6. 18. 피고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함.
  •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중 5,000만 원이 변제되었고,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변제가 이루어져 채무가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부광이엔씨 주식대금 1억 3,150만 원을 납입하지 않아 C가 대납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원고, C, F...

사건
2016가단691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1. 10.
판결선고
2017. 2. 1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였으므로 위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예비적으로, 가사 위 차용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부친인 C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면서 이 사건 차용금의 차용행위에 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의 법리에 따라 위 차용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피고는 아버지인 C가 위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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