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동호종합건설과 피고 A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호종합건설,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동호종합건설, 피고 A와 공동하여 5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 및 전기, 소방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호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종합건설회사이며, 피고 A, B는 모자 사이로서 경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의 각 1/2지분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0. 25.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기존 5층 건물(이하 '⑦동'이라 한다)을 리모델링하고 위 토지 지상에 새로이 지상 3층 건물(이하 4동'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공사와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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