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대금 직불 합의에 따른 채무 부담 및 하자 항변의 부당성

결과 요약

  • 피고 주식회사 동호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과 피고 A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5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건축공사 및 전기, 소방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회사는 종합건설회사임.
  • 피고 A, B는 모자 관계로, 경주시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각 1/2 지분 소유자임.
  • 피고 회사는 2014. 10. 25.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기존 5층 건물 리모델링 및 신축 공사를 도급받음.
  • 원고는 피...

사건
2016가단5341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대양전기
피고
1. 주식회사 동호종합건설
2. A
3. B
변론종결
2017. 9. 15.
판결선고
2017. 10. 2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동호종합건설과 피고 A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동호종합건설, 피고 A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B는 피고 주식회사 동호종합건설, 피고 A와 공동하여 5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공사 및 전기, 소방공사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동호종합건설(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종합건설회사이며, 피고 A, B는 모자 사이로서 경주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 건물의 각 1/2지분을 소유한 사람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0. 25. 피고 A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기존 5층 건물(이하 '⑦동'이라 한다)을 리모델링하고 위 토지 지상에 새로이 지상 3층 건물(이하 4동'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공사와 소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4. 1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5,77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