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34,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6. 3. 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식자재 도매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D'이라는 상호의 식육가공업체와 'E'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4. 7.경부터 피고에게 각종 식자재를 판매하였는데, 2014. 11. 1.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2,780,800원에 이르렀다.
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4. 11. 1.자로 2014. 11. 1.까지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이 22,780,800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기간 : 2014. 11. 1.부터 2015. 10. 31.까지 1년간, 기간 만료 후 어느 한쪽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