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기재 1, 2,3,4,5,6,7,8,9,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일반음식점 73.44m2를 인도하라.
나. 2016. 2. 1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7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5,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2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2,060,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피고 B, C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서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1. 피고 B에 대한 청구
주문 제1항과 같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기재 1, 2,3,4,5,6,7,8,9,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1층 일반음식점 73.44m2(다음부터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인도하라.
나. 2016. 2. 1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월 7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피고 B와 공동하여 57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12.자 청구취지정정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에 대한 청구
주문 제2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0 원고는 2013. 11. 15. 피고 B와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차임 72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 D은 2015. 11. 15. "위임자 B, 수임자 D, 위임내용 :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음. (추가사항) 1. 2015. 12, 31.까지 점포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속함 2. 점포 원상복구 완료시 5일 이내 점포 보증금액에 대한 250만 원을 송금키로 함"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위임장을 원고에게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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