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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41057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7. 21.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쟁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2010. 6. 29.자 진실규명결정에 의하면, 대구경북지역 형무소재소자 희생사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아버지 B이 보안법 혐의로 1949. 11. 5. 대구형무소에 수용되었고, 1950. 7.30. 군 현병대에 인계되었는바, 군 헌병대 인계자는 대부분 살해되었으므로 원고의 아버지도 군 헌병대에 의하여 살해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망인의 위자료 및 장자로 망인을 호주상속한 원고의 위자료 합계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위 진실규명결정에 의하면 망인은 군 헌병대로 인계된 사실만 인정될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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