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 부동산 매수자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부동산의 매수자금 상당액인 109,683,9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동산 관리 비용)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C과 재혼을 전제로 교제하였고, 피고는 C의 부친임.
  • 원고는 경주시 D아파트 102동 503호(이 사건 1 부동산)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합의함.
  • 2014. 10. 28. 원고는 피고 명의로 이 사건 1 부동산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함.
  • 원고는 서울 마포구 F아파트 206...

사건
2016가단38440 부당이득금반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6. 15.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683,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647,280원 및 그 중 49,530,580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64,116,700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재혼을 전제로 교제를 한 적이 있고, 피고는 C의 부친이다. 나. 원고는 경주시 D아파트 102동 503호(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14. 10. 28. 원고는 피고명의로 매도인인 E와 이 사건 1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20. 분양자인 주식회사 고현디앤씨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또한 원고는 서울 마포구 F아파트 206동 706호(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5. 9. 15. 피고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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