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9,683,9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3,647,280원 및 그 중 49,530,580원에 대하여 2015. 5. 20.부터, 64,116,700원에 대하여 2015. 11. 3.부터, 각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재혼을 전제로 교제를 한 적이 있고, 피고는 C의 부친이다.
나. 원고는 경주시 D아파트 102동 503호(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분양권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2014. 10. 28. 원고는 피고명의로 매도인인 E와 이 사건 1 부동산의 분양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5. 20. 분양자인 주식회사 고현디앤씨는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또한 원고는 서울 마포구 F아파트 206동 706호(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고 한다)도 매수하여 피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원고는 2015. 9. 15. 피고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