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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단34257 손해배상(기)
원고
1.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B,모C
2. B
3. C
피고
유성관광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11. 16.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95,820원, 원고 B, 원고 C에게 각 500,000원씩과 위각 돈에 대하여 2016. 5. 6.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7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065,299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5.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유성컨트리클럽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원고 A은 2016. 5. 6.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한 사람이고, 원고 B과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다. 나. 원고 A은 2016. 5. 6. D, E과 함께 조(이하 '선행조'라 한다)를 이루어 경기보조원 F의 보조와 프로골프 선수인 G의 지도를 받으면서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였다. 한편 같은 날 H 등은 경기보조원 I의 보조를 받으며 선행조를 뒤따라 이 사건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하였다(이하 '후행조'라 한다). 다. 원고 A은 2016. 5. 6. 10:00경 이 사건 골프장의 인코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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