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56,863,61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6. 11.6.18:50경 그 소유의 E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F 소재 G 앞길을 북비산네거리 방면에서 달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당하던 피해자 H을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H으로 하여금 약 10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거미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D은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대구지방법원 2007고단17